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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불펌으로 인한 모욕죄 성립 고소건 합의 후기. 유튜브 하시는분 저작권 주의 하세요.

by KIHEL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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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될 아니,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한번쯤은 꼭 겪는 일이 저작권 침해다. 나 또한 잘한 짓은 아니지만, 피해 갈 수 없었다. 특징과 관련된 소재를 바탕으로 영상을 아무거나 만들어 볼까 하며, 고전 자료를 올리는 쪽으로 (사실상 저작권자가, 관리를 안 하는 오래된 글) 업로드를 하는 쪽으로 유튜브를 운영 중이던 부분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비록 2~3년 된 글에, 구글에 같은 동일 글이 수백 개가 떠돌 정도로 유명한 고전 글이었고, 나조차 왜 그랬는지 모르게 그 글과 사진 자료를 수정 없이, 그대로 펌 하게 되었다.

글만 퍼갔으면 괜찮았겠지만, (사실 글도 다 저작권자가 있지만, 이미 구글에 수백 개나 퍼 날라진 고전 글이라, 몇몇 지식인 변호사의 답변으로는 고소가 안된다는 글이 많았다)

그 글과 포함된 사진은 얼굴 사진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었던 것.

나는 단순히 불펌했을 지라도, 불펌된 자료가, 인물 사진이 포함된다면,

글의 퍼간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까지 죄가 덮어 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만약 내 얼굴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사진 내용에
"나는 바보입니다~" 하고 공공연한 플랫폼에서 (페북) 글을 썼고,

누가 이 것을 페북에서 or구글에서 검색해 그대로 퍼간 사람이 있다면,
글 내용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를 성립할 수 있으니 말이다. 

순진한 나는 몰랐다. 단순히 불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퍼간 글이 구글 통합검색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던
xxxx특징 저장소라는 페이스북 유명한 페이지에서 홍X병xx년Xx특징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거기 본문에는 고소인의 사진과 글이  함께 포함된 게시글이었다. 

 본문 내용 그대로 한토시 다르지 않게 똑같이 동영상으로 만들어놨더니,
모욕죄가 성립되었다. 난 모욕할 생각도, 이유도 없이... 그냥 퍼갔을 뿐이었는데 모욕이 되었다.

내 상식으로는 그냥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자료를 퍼간, 개인창작물 저작권 위반죄 하나의 명목만 묻는 게 맞는데 말이다. 사실 저작권 위반도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등록을 해야지만 법적 단속이 정확하게 가능하다.

 

 

오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하러 가는 길, 우리 집 앞 우편함에 발견된 나의 피의사건 결과다.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합의를 보았기에, 다행히도 고소가 취하된 내용에 대한 우편임이 분명했다. 처음으로 검찰청 우편을 보게 되니, 가슴이 뛴다. 살면서 범죄 한번 저지른 적 없던 내가.. 첫 범죄 기록이 될뻔한 기록물인 만큼..

고소인이 명예훼손및 3가지 명목을 언급하셔서 여러개의 항목 일 줄 알았던 나의 죄명은 모욕죄 비록 죄명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중 한 죄목만 포함 었고, 내가 먼저 합의를 요구했고
상대측에서 요구한 금액에 원활한 합의금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다.

이번일 계기로 깨닫게 된 점은, 절대 남의 파일을 사용할 때 허락을 받아 사용하되, 남의 초상권(얼굴)이 들어있는 사진 자료를 (인물의 배경)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셋째 만일 불가피하게 사용되어 저작자가 합의 목적으로 연락이 와도 절대 답변하지 말 것(법적 효력 없음)

퍼가게 된다면, 자료를 최소한 응용해서 전체적으로 퍼가는 경우는 없게끔 사용하되, 최대한 불펌이 많이 이루어진 최소 5년이 지난 자료를 이용할 것. 

  • 고소가 진행될 때까지 연락을 취하지 말고 조사가 들어와도 조사에만 성실히 답변할 것 그러면 과도한 합의금에 합의할 일은 없게 될 것이라는 거다.
  • 합의금 목적을 가지고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서 ,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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