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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사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 안내

by diary8458 2024. 12. 7.

2024 교사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확정 안내 | 2024년 1월부터 인상 수당 지급

2024년 1월부터 교사의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이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의 내용은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많은 교사분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인상된 수당은 2024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 포스팅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 내용


1. 수당 인상 규모

2024년 담임수당은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존의 13만 원과 비교하여 약 50% 증가한 것입니다. 보직수당은 15만 원으로 조정되며, 이 역시 기존 7만 원에서 두 배 이상의 인상폭을 보여줍니다.

수당 종류 인상 전 인상 후 증가분 증가율
담임수당 13만 원 20만 원 7만 원 53.8%
보직수당 (부장) 7만 원 15만 원 8만 원 114.3%

이러한 인상은 교원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2. 인상 합의 내용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의 인상은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 및 협의 합의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장에서는 교원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20조(교원 수당 인상): 교육부는 담임수당 20만 원, 보직수당 15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며, 추가적인 교사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수당 지급에 대한 FAQ

교사분들이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의 지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보직교사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는 월 15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학교장이 임명한 보직교사로 해임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보직교사 신분을 유지합니다.


Q2. 담임업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담임업무수당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학급담당교원에게 매월 200.000원을 지급합니다. 규정된 기간 동안 실제 교직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Q3. 담임교사가 출산휴가인 경우,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출산휴가 중인 담임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대체 계약제교원이 채용된 경우 이들에게 담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웹사이트나 교내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좋겠어요.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되는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은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 믿어요. 앞으로 교사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