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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내려면,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 위 링크
중간에 있는 확정일자 탭에 마우스를 가따 대면, 좌측에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및 제출을 클릭할 수 있다
하지만 로그인을 해달라한다. 아이디가 없으므로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해보도록 하자
이름 주민,
그냥 간단한 아이디 성명 등 개인정보 조금 입력하면 가입이 쉽게 완료 된다. 어려운 절차 없다.
이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들어가면, 신규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그냥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내용 인적사항들 다 적어주면 끝이다
그리고 계약서를 첨부하고. 제출 하면 댄다~ 그 다음 페이지는. 결제 500원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렇게 하니, 메일로 신청이 반려 되었다고 한다. 내용을 확인하니 상가는 안된다는 답변이 온다.
반려사유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아야됨 |
..^^;
세무서에서.... 흠 그렇다면, 인터넷에 폭풍 검색해본 결과. 그냥 복지센터가면 한방에 된다는 말을 듣고, 갔따. 인터넷으로 하면 이 번 건은 아주 번거롭다.
가보니,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 상가 사업장은 신청이 안된다 하길래. 하지만 주거하는 용도면 가능하다 해서. 주거랑 같이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니 확정해주셨다. 5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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